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 입니다. (첨부파일 참조)
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해서는 "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"의 요건에 맞게
동의서, 위임장 (만14세 부터는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)
가족관계증명서 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 관계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
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
제출 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.
[별지 제9호의2서식]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.pdf (41.6K)
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11-22 22:11:41
[별지 제9호의3서식]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.pdf (36.0K)
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11-22 22:11:41